초등생 유괴미수 일당 구속영장 기각…法 '방어권 보장 필요성 인정' 왜? 소액결제정책 소액결제대행사 소액결제미납 정보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상품권

소액결제정책 소액결제대행사 소액결제미납 정보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상품권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지난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세 차례 학생 유괴를 시도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는 ▲피의자의 혐의사실·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을 근거로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줄곧 경찰 조사에서 피해 초등학생이 귀엽게 생겨서 재미로 했다거나 아이들이 놀라니 장난삼아서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들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만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아마도 재판부가 봤을 때 일당의 주장이 다소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한다”며 “담당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순수하게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법리 적용이 되는지,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피의자 측 주장은 합당한지 등 법 논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법원이 이들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봤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그쪽에서 어떤 주장과 입증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모르지만 재판장이 보기에 범행의 고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죄가 얼마나 중한지도 따지기는 하지만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면서 “이 같은 측면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혐의의 고의성 등을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고, 피의자 진술과 같이 해당 행위가 반드시 납치·유인으로 이어졌을지는 되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해석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부 인자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한다.

법조계는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동시에 일당이 구속을 면했어도 재판에서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여러 명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공범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진술을 맞추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당장 영장 발부를 피한다고 해도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은 손바닥으로 하늘만 가린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면서 “지금 보여준 태도가 나중에 본 재판에 들어가서 양형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 만약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이들은 진지한 반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

곽 변호사도 “국민적 감정으로 보면 영장 기각과 관련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경찰이 현재 단계에서는 영장을 재신청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가 혐의 소명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경찰로서는 혐의 소명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영장 재신청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영장을 재신청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곽 변호사는 “영장 재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라며 “수사를 통해 다양한 사연을 보충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예컨대 (피의자가 고의성이 있어)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올 만한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식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도 초기에 인근 폐쇄회로(CC)TV 일부만을 확인하고 실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되면서 재수사에 나서 결국 일당 3명을 긴급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소액결제정책 소액결제대행사 소액결제미납 정보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상품권 https://neoleay.com/ 소액결제대행사콘텐츠이용료상품권소액결제미납콘텐츠이용료현금화정보이용료현금화소액결제정책네오뱅크소액결제대행사소액결제미납콘텐츠이용료현금화콘텐츠이용료상품권정보이용료현금화소액결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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