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한테 성폭행당했어요" 허위 글 올린 30대 딸 실형 소액결제정책 소액결제대행사 소액결제미납 정보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상품권

소액결제정책 소액결제대행사 소액결제미납 정보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상품권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거액의 카페 운영자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생활비를 지원해준 친아버지를 친족성폭행범으로 몰고 재혼한 여성과도 불륜관계였다고 주장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 사이트에 아버지 B씨의 실명과 사업체명이 포함된 ‘친족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발 봐주세요’라는 허위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체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친아버지에게 4살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고, 모친도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했다. 손해배상금 3000만원으로 이를 마무리했다. 피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려 11차례나 비슷한 글을 올렸다.

또 이 과정에서 친아버지와 재혼한 계모 C씨가 원래 불륜관계였다는 허위 글을 올리는 등 6차례에 걸쳐 C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글은 모두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실제로 B씨를 성폭력 범행으로 고소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과를 받으면서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아버지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구체적 자료나 정황이 없는 점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른 가족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중학생 때인 2001년부터 중국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 성인이 돼 미국에서 결혼한 뒤 2014년 이혼해 귀국하고, 이후 7년이 지나 2021년 10월 아버지를 고소할 때까지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전혀 받지 않다가 명예훼손 이후인 지난해 6월에서야 처음 상담을 받은 점도 석연치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고소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불기소 처분되고, 민사소송에서 사과와 함께 일정 금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실제로 A씨는 2021년 2월 인천지법에 성폭력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피해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A씨가 주장하는 피해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그대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민사소송을 진행한 법원이 ‘귀국정착금조로 3000만원을 지급하되 청구원인과 관련해 일체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은 피고인이 주장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유학시절은 물론 귀국 후에도 B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아오다가 2021년 카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던 점과 그 때까지 B씨는 물론 계모 C씨와도 계속 교류하며 갈등을 빚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어린 시절 성폭행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지속적인 금전 지원이나 평범한 가족관계 유지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2021년 아버지 B씨에게 거액의 금전 지원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소했다가 지난해 2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다시 B씨에게 먼저 연락해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성폭행 사실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점보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글들을 게시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방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피고인조차 불륜관계였다고 글을 게시한 근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단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전적 지원 요청을 거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했고, 성폭행을 했다는 허위 주장은 B씨의 사회적 평가는 물론 사업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죄가 중하다”며 “이미 훼손된 피해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인 점,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비슷한 글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소액결제정책 소액결제대행사 소액결제미납 정보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상품권 https://neoleay.com/ 소액결제대행사콘텐츠이용료상품권소액결제미납콘텐츠이용료현금화정보이용료현금화소액결제정책네오뱅크소액결제대행사소액결제미납콘텐츠이용료현금화콘텐츠이용료상품권정보이용료현금화소액결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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