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기소, 대학교수 "격려·감사 표현이었을 뿐" 부인 소액결제정책 소액결제대행사 소액결제미납 정보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상품권

소액결제정책 소액결제대행사 소액결제미납 정보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상품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피아노 개인 교습 반주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예술대학 교수가 법정에서 “격려와 감사의 표현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예술대학 교수 A(54)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여러 차례 피아노 반주자 2명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하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교수는 개인 지도 학생들의 반주를 맡는 여성들을 상대로 공원, 노래방 등지에서 추행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포옹이나 어깨동무를 하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부인했다. A교수 측은 “격려와 친목 또는 감사의 표현이었다”, “공원에 간 적도 없다”, “추행 고의가 없으며 사회 상규상 용인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었다”, “합의 하에 있었던 스킨십이었다” 등의 주장을 했다.

A교수는 대학 내 관계자 등을 상대로 ‘피해 여성들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복수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말이 옮겨지며 ‘2차 가해’ 우려가 있다. 더는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지 말라”며 제지했다.

A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열리며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소액결제정책 소액결제대행사 소액결제미납 정보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상품권 https://neoleay.com/ 소액결제대행사콘텐츠이용료상품권소액결제미납콘텐츠이용료현금화정보이용료현금화소액결제정책네오뱅크소액결제대행사소액결제미납콘텐츠이용료현금화콘텐츠이용료상품권정보이용료현금화소액결제정책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