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곧대교 건설사업 2심도 패소…"끝이 안 보인다" 소액결제정책 소액결제대행사 소액결제미납 정보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상품권

소액결제정책 소액결제대행사 소액결제미납 정보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상품권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89㎞의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12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또 다시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

31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최근 시흥시의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본안 사건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항소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원심의 ‘소송 요건 불비’라는 각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흥시는 “경기 경제자유구역인 배곧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를 연결하면 두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도 확대될 것”이라며 배곧대교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인천 지역 환경단체들이 “송도 갯벌 파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들은 “송도 갯벌은 람사르습지 등록으로 자연환경 가치와 기능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곳”이라며 “두 지역 간 차량 이동시간을 10분 단축하자고 미래세대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자연유산을 더는 훼손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관할 한강유역청도 “배곧대교가 송도 람사르습지를 통과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시흥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재검토’를 통보했다.

이에 시흥시는 “한강유역청의 의견 등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심판위는 이를 기각했으며, 지난해 7월 수원 행정법원도 시흥시의 ‘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결과적으로 행정심판과 소송 1·2심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언제 사업이 시작될지 불투명해지는 등 한없이 길어지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사실상 좌초 되는 등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시흥시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유지되는 한 실질적 추진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12월 광역 교통 시행 계획 선정을 위한 대도시 광역 교통위원회 실무 부서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같이 국책사업으로 인정받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시흥시와 인천시가 최근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점을 고려해 광역 교통망 확충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책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약 1900억원이 투입되는 민간 자본으로 진행되며 왕복 4차선으로 ‘시흥 배곧신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한다.

시흥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배곧대교로 인한 총편익으로 30년간 운행될 경우 통행시간, 차량 운행 비용, 교통사고 비용, 환경오염 비용 등 항목에서 총 1조5894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소액결제정책 소액결제대행사 소액결제미납 정보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상품권 https://neoleay.com/ 소액결제대행사콘텐츠이용료상품권소액결제미납콘텐츠이용료현금화정보이용료현금화소액결제정책네오뱅크소액결제대행사소액결제미납콘텐츠이용료현금화콘텐츠이용료상품권정보이용료현금화소액결제정책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